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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 (주)미래생명자원에서 알리는 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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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폐쇄기간 공고
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0928(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0929일부터 20171013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20170913
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26, D506~512
㈜미래자원ML
대표이사 김성진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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