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ilae
2018-04-27
조회 12,927
댓글0
|
||
1. 인삼공사(정관장)가 계약재배 및 시장구매를 통해 구입한 국산한약재를 전량 KGC예본으로 공급 2.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잔류농약검사 등 130여가지 품질검사에 합격한 안전한 한약재만 사용 3. 한약재 중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품목만으로 구성되어 사람 및 동물에게도 안전하게 사용가능 4. 식약처 GMP를 인증받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1차적으로 추출한 후 한약재를 시간적 지연없이 바로 건조 및 분쇄하여 혼합가루생약으로 제조하여, 사람 및 외부환경에 오염없이 진행하여 신뢰할 수 있음 |
||
|
||